양주시는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15년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와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추진된다. 공회전 점검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으로 점검은 매주 수요일 공회전 제한지역(주차장, 차고지)인 관내 주차장 30개소, 차고지 14개소에서 실시하며, 공회전 제한지역 미지정인 관내 공용 주차장에서는 공회전 제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공회전 제한 지역 내 정차 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실시 할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을 부과(경기도 조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과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연간 주기적인 단속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