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를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
12일 대법원은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죄'가 첫 적용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