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19일자 지역 모 주간지에서 “방조제 개보수 공사 입찰
담합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된 “… 국내 대부분의 방조제가 신안군에 산재해 있어서 최근 10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시공실적의 유무를 입찰자격으로 제한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10여개의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문이 좁혀지게 된다.
이 같은 신안군의 10여 년간 공사예정가 70% 이상의 시공 실적을 내세운 입찰자격 제한이 건설사간에 담합을 부추기고 있어 신안군과 건설업체간의 유착시비가 끊이지 않게 일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해명보도 하고자 합니다.
◦ 2016. 1. 15일 실적 제출결과 입찰 참여업체수는 건당 평균 42개 업체가 참여 하였고, 실적제한은 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코자 0.7배로 제한하였으며, 본 공사가 실적제한이 없다면 시공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낙찰되어 방조제를 시공한다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입찰 공고 7건은 전국 입찰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석공사업을 등록하고 최근 10년이내 실적 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이행방식(49%이상) 입찰참가자격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2015.12.29)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한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에 있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낙찰하한율 86.745%에 가장 근접한
투찰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는 입찰 방식으로 신안군에서 개입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 따라서, 신안군은 방조제 입찰방식을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며, 군민의재산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성실 시공토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