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특별사법경찰’ 약사법 위반사범 총14명, 검찰송치
면허를 빌려 환자에게 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관련자 2명 을 검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 등 관련자 12명 입건, 검찰 송치했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돈을 주고한약업사 면허를 빌려 마치 관절치료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60여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온 남○○(60세, 동대문구 답십리동 거주)과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한약업사 조모씨(92세, 동작구 사당동 거주)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또한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온 약국 6곳을 적발하여 약사 6명 등 관련자 총 1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남모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 시술을 받은 피해자는 약 60여명에 이르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술후 흉터와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자격도 없이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고용 전산원 등 무자격 약사행위자 6명 및 이를 방조한 약사 6명 등 총 12명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으로도 서울시 특사경은 무자격자.무면허 의약품 판매.조제행위,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건강권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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