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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지방 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재정제도
  • 박성주
  • 등록 2016-05-31 19:10:51
  • 수정 2016-05-31 1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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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개편 철회 촉구”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사진)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531() 정찬민 용인시장, 신현수 용인시의회의장과 함께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과 교부금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공무원을 만나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이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불교부 자치단체(6개 도시: 용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지방재정개혁 철회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을 요구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4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지방재정 개혁안을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제도 개정(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교부금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제도폐지,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제도가 개편될 경우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15년 결산기준 용인시 1,046억원(39.1%), 화성시 1,416억원(49.6%), 수원시 863억원(32.4%), 성남시 891억원(35.3%), 고양시 752억원(33.2%), 과천시 294억원(35.7%)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전환의 경우 용인시의 경우 678억원(37%)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예산된다. (화성시 1,279억원, 수원시 936억원, 성남시 382억원 재정감소 초래)

이 의원은 용인시의 경우‘1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4.8%, 가용재원은 1,644억원이며 향후 갚아야 할 부채는 2조가 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된다면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며, 사회기반 시설 구축, 복지, 교육, 문화 등 시민불편해소 및 복지를 위한 전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인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유치, 관광산업 개발 및 국내외 기업유치 등 불붙기 시작한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붓는 격이라며, 지역경제 발전을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방재정 제도개혁 철회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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