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3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