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급 분량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이 기존 2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전기자동차 62대 구매 대상자를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착순 공모한다.
올해 88대 민간 보급 전기 차 분량 중에서 1·2차 신청 마감 후 남은 대수의 3차 공모 절차다.
이번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앞선 공모 때보다 200만원 늘어난 2300만원(대당)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의 약 30~54%인 1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다.
민간 보급 전기차종은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의 8종이다.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격 3500만원)와 쏘울(중형·4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3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4090~4190만원), 닛산 LEAF(중형·4590~5180만원), BMW i3(중형·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3690만원) 등이다.
전기 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원)에 13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저렴하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 혜택도 있다.
공모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등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공모 기간에 전기 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성남시내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h급)가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성남종합운동장, 중원구보건소, 주택전시관, 복정5주차장 등 5곳에 추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