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본지는 2016년 6월 16일자 (지역뉴스-인천)섹션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협회 신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대륙산업(주)이 불법 증차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산업(주)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증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6월16일 보도문.
2016년 2월25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34대 이사장에 당선된 (신**) 씨가 전국적으로 자행된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본인회사(대륙산업(주))가 관여하여 회원사 들에게 빈축을 사고있으며 일부회원들은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진위에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관할 관청인 **구청 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바 불법차량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로 답변을 받은바 불법화된 화물차를 감차하고 약10억원 정도되는 유가보조금을 환수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 이란자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불법화물차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하여 서울시 협회원사 들에게 비난과 이사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