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6년 6월 16일자 (지역뉴스-인천)섹션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협회 신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대륙산업(주)이 불법 증차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산업(주)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증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6월16일 보도문.
2016년 2월25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34대 이사장에 당선된 (신**) 씨가 전국적으로 자행된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본인회사(대륙산업(주))가 관여하여 회원사 들에게 빈축을 사고있으며 일부회원들은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진위에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관할 관청인 **구청 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바 불법차량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로 답변을 받은바 불법화된 화물차를 감차하고 약10억원 정도되는 유가보조금을 환수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 이란자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불법화물차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하여 서울시 협회원사 들에게 비난과 이사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