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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 장병기
  • 등록 2016-09-18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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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와 공공기관의 부절적한 낙하산 인사 사전예방 입법 마련”
  •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

천정배 의원(국민의 당, 광주 서구을)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저지른 국가·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방만 경영과 부패를 눈감아 온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의 행태가 확인되었다.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1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방치해 혈세를 낭비했으며, 산업은행의 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내는 동안 이사회에서 한 건의 반대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두 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서 국민의 집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은 위법한 재정 행위를 한 국가 및 공공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 절차를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했다. 이 법에 따른 국민소송은 19세 이상 국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계각층'으로 변경하되,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천 의원은 “두 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권력자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재정 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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