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펴온 정읍시가 오는 11월 15일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완공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계도해왔으나 공영 차고지 완공 이후 집중단속에 들어가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시는 특히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와 공터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 인구밀집지역(아파트․주택가)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 20만원, 개별화물차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 및 전세버스에는 2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생기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차고지외 밤샘주차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을 위해 지정 차고지와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물공영 차고지는 정읍시 하모동 70-101번지 일원(월천마을 주변) 2만9천421㎡ 부지에 조성됐다.
건립에는 총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됐고, 주차장 178면(화물차118면, 승용차60면)과 관리동 1동에 수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