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사상자 40여명을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 이후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차량들이 잇따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 이후 생산된 3.5t 이상의 화물·특수차와 승합차에 대해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속도제한장치가 달린 화물·특수차는 시속 90km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 임의로 장치를 고치거나 뗀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올들어 속도제한장치를 제거한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차량 운전자들은 정비업자에게 대당 15∼25만원의 개조비용을 건네고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 전자제어장치에 연결, 최고 속도 제한 설정값을 임의로 해제한 후 살인질주를 해왔다.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최고 속도 설정값을 설정하고 검사가 끝나면 다시 이를 해제해 단속을 피하는 식이다. 이처럼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이유는 운전자들의 편의와 영업이익 때문이다. 엔진 출력을 높여 속도를 내서 운행 시간을 최대한 줄여 이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행락철을 맞아 증가하는 관광버스와 화물차뿐만 아니라 야구 선수단이 이용하는 전세버스까지도 적발되어 잇따른 대형버스 인명사고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규정에 맞는 속도로 안전운행을 하고자하는 양심 운전자들과 정비업자들을 비웃듯 자신들의 편의와 영업이익에 눈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 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