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독촉·압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을 추적 조사 후,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도 이관 체납액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178대*(체납자 102명, 268백만원)에 대해 운행기록 전반(보험가입 실제 운전자, 주․정차, 속도위반 주요 운행지역)추적 조사 후,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공매를 강력히 추진 고질, 상습 체납차량을 일소 할 계획이다.
이번(11월)달에 해당 차량에 대해 공매예고서 발송, 사전 안내하고 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 명령과 견인으로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된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고질․상습 체납자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매처분을 상시화 할 계획인 만큼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