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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의료급여 체불 진료비 해소 및 재정안정대책"
  • 뉴스21
  • 등록 2002-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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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2년도 의료급여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만성적인 의료급여의 진료비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중 약 2,743억원의 예산부족이 잠정추계 되었다"고 밝히며, "이중 2,103억원은 이미 금년 예산에 체불해소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순 부족분 640 억원과 금년도 급여비 증가분을 합쳐 금년말에 총 2,70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2,700억원 규모의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인 체불 해소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며, "단기적인 체불 해소 대책으로는 예산의 조기 집행과 국고예산의 우선 활용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신속한 진료비 지급을 추진하며 의료공급자 및 수급권자 관리 강화 및 의료급여 관리체계 보강 등을 통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분은 재정절감을 통하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공급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진료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확인심사를 강화하여 진료비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특성에 적합한 기획실사 120개소를 포함 총 700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입원에 대하여 하반기 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안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우선, 급여일수 상한제, 1종 수급권자의 입원식대 일부부담제의 시행 및 대불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 입원환자 및 남수진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급여기록 D/B구축하여 부적절한 진료의 자진 억제를 유도하는 안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증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지자체별로 진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새롭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데,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 기금조성 현황·평균 진료비·사후관리 실적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한편, 정보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급여 자격조회를 시행하고 업무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료 급여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환 기자 lee@krnew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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