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201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신청차량은 8,821대 2,184백만원으로 홍성군
차량등록대수 48,292대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7,060대 1,723백만원에 비해 1761대 46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는 군청
재무과나 읍 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한 각종 사업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