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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시·국방부에 ‘자치권 침해 말라’항의 공문
  • 이정수
  • 등록 2017-03-15 1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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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무시하는 독단적 행보에 강력 경고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수원시의 비도덕적 행보를 강력 비판하며 14일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화성시는 시민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수원시가 이를 악용해 월권행위를 지속하기에 강력히 경고 한다고 공문의 배경을 밝혔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및 월권행위의 근거로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화옹 지구 인근 특정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화성시와는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수원시는 조례에 따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일부터 군 공항지원과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보다 앞선 125일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1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또한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부터 이를 수원시와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친 것에도 항의했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화옹 지구를 선정한 것도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는 수원시와 국방부의 불합리한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 10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열고 있다.

 

같은 날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화성시의회가 군 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화성시 전역에 걸쳐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 반대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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