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영화 필름 · 개화기 작가 자필원고 · 근대화 시기 학술서적 해당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필름, 개화기 작가의 자필원고, 근대화 시기의 학술서적 등 부동산이 아닌 역사적 유물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또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대폭 완화된다. 문화관광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에 건조물이나 시설물 등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근대기의 다양한 생활·산업·기술·문화·예술 관련 유산 등 동산적 성격의 문화유산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화기 이후 인문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대문화유산은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50년이 안 됐더라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산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범위도 완화했다. 등록문화재가 있는 부지 안에서 건축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재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우려해 등록을 꺼려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을 할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