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주갑)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폭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함에 따라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결국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내연녀를 둔 국회의원’이라는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두 사람 모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사건 발생 이후 다시 여성을 찾아가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면서 “여성이 폭행 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샅샅이 밝히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수사의 한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여성 ㄱ씨(51)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원룸에 살고 있던 이웃은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원룸 안의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돼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했다.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10일후 귀국한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자해하려던 ㄱ씨한테서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을 다쳤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ㄱ씨도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20여년의 정치인생을 반성하고 자숙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