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최근 240번 버스 하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운행, 혹은 운행 중 위기·문제 상황 대처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두고 있지 않다.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문제의 차량을 기지로 회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규칙이 갖춰져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의 운행 매뉴얼이라는 것은 없다"며 "현재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정도"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위반 시 처분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공고는 ▲ 급출발·급정거·급차선변경 금지 등 안전운행 준수 ▲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폭언 등을 해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금지 ▲ 승객의 합당한 요구(냉방기 가동·라디오 방송 음량 조절 등) 거절 금지 ▲ 정류소 외 정차 금지 ▲ 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 교통불편신고 엽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류소 정차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에 하도록 했고,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류소 전방 10m 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면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