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불법 휴대전화 도청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A씨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2014년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불법 프로그램 60여개를 1400여만원을 주고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상부의 지시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불법 도청 여부와 목적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상관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직속 상관이던 현 경찰청 소속 간부 B씨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A씨의 고소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