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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20만명 돌파, 청와대 “답변 준비할 것”
  • 주정비
  • 등록 2017-10-31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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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청와대가 온라인 청원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보고가 있었다”며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1개월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온라인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답변한 청원은 ‘청소년법 폐지’였다.


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고, 헌재에서 4대4 공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누적 참여인 수 20만명을 넘겼다. 


최초 청원자는 청와대 게시물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년법 개정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조국 민정수석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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