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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인력·장비 보강해 예방 총력
  • 주정비
  • 등록 2017-11-06 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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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날씨 맑고 강수량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가능



서울시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고,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올해 3월 관악구 관악산 등에서 총 13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6,700㎡ 소실됐고, 특히, 6월 1일에는 노원구 수락산 산불이 발생해 17,000㎡의 산림피해가 있었다.


서울시는 6월초 발생한 수락산 대형 산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진화 공조 체계를 개선·구축했다.


동시다발·대형 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을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중부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자치구·사업소별로 장비와 인력이 지원된다. 


예를 들면 서북권의 경우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등의 장비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의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을 가동,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3개 자치구 및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추며,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총 290여명 인력이 상시 비상태세를 갖추고 순찰한다.


대책본부는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출동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정상 가동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또한, 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지역별 산불감시원을 산불 취약지역 등 현장에 투입해 산불 예방·감시 활동과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춘다.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림분야 박사, 민간, 산림공무원 등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산불발화 원인은 대부분 원인미상으로 가해자 검거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험이 많은 산불분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서울시는 산불 대응체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인 10월 30일 재난(산불)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현대화된 장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산불진화 전문인력을 추가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에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가상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동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군·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등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오는 2018년부터는 현대화된 산불 장비 확대를 위해 산불 발생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소방차에 호수를 연결해 산까지 이동·진화하는 소방성능개선장비, 수중펌프와 호수를 연결해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장비 30여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현 인원 대비 1.5배 이상 추가 투입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발생시 소방서,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즉시 신고하고 스마트폰 ‘산불신고앱(App)’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소지자 단속과 산불예방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방화든 실화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하는 서울의 숲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서울시에서도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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