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가족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10년 만에 완화된다. 부산시는 서비스 제공 현장의 크고 작은 민원 불편사례를 반영해 가족사랑카드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다자녀가정임에도 불구, 동일 주소지에 같이 살아야만 했던 카드발급 기준을 가족관계증명서로도 가능하게 개선해 직업, 학업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대상자도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사랑카드 개선은 서비스 제공 현장의 크고 작은 민원 불편사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의 우대 혜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가구당 1만2,000원 정도)이 신규 시행돼 혜택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