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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 이송갑
  • 등록 2018-01-15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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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수사 관련 국정원 첩보수집 기능까지 경찰로 넘어올 듯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 안보 관련 수사는 경찰이 도맡게 됐다.


안보수사처는 국정원의 현재 인력도 옮겨와 대공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구다.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과 검찰 수사권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각각 경찰로 옮기는 대신,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는 조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개 권력기관에 대해 이 같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기존에 밝혀온 내용이지만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는 방안이 구체화됐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최고책임자격인 조 수석이 새해 들어 처음 개혁의 의미와 청와대 의지를 밝히며 힘을 실었다. 


개혁안이 실현되면 대통령 아래 공수처가 독립기구로, 대외안보정보원(현 국정원)이 직속기구로 자리한다. 경찰은 지금처럼 행정안전부 관할이지만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 대공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인다. 국정원 인력을 옮겨오는 안보수사처의 경우 처·청 등 명칭과 직급, 위상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의로 남겨뒀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로 경찰권한을 분산한다. 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자칫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한다. 현재 제주도만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확대, 행안부가 아닌 전국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이 각 지역 치안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도 유지한다.검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특수수사에 한정해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데 이어 법무부 주요 직책의 공모 등 탈(脫)검찰화를 추진한다. 특히 법무실장 등 법무부 3개 직위를 이미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고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한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게 해 대북·해외정보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며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가 3대 개혁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적폐 단절'이란 방침에 따라 각 기관별 과거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다. 경찰의 경우 백남기 농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에다 평택 쌍용차 사태, 용산 화재참사 등 5건이 우선조사대상이다.


조 수석은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국회에 대해선 "그동안이 각종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 기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검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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