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발생 첫 보고시간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70) 전 국가안보실장이 26일 검찰에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월호 보고서 조작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했나', '국가위기지침 변경에 관여했나' 등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실종되신 분들 애도를 표한다. 유가족이나 가족 친지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를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인물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그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해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센터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이번 의혹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