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뉴스21/조기영 기자) 군산시는 26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체납차량 합동 단속
이번 합동단속은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및 납부를 안내했다.
▲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박진석 징수과장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9%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공사와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3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 원, 과태료 체납액은 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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