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 이모(55)씨가 출입문을 봉쇄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점측이 외상값을 10만 원 더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씨는 “17일 오후 6시경 군산 내항에 정박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쳐 주점 앞 사무실에서 손님이 많아지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오후 10시 50분이 넘어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이 씨는 불을 지른 후, 손님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대걸레로 문을 봉쇄하여, 유일한 탈출구인 무대 옆 비상구로 손님들이 몰리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이씨는 도주했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전신에 70%도의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