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7개 시설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지하층 식당 면적을 고의로 제외해 제연 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불법 무단 증축ㆍ피난시설 훼손 등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은 해당 지자체에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면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데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도 13건 확인됐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은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 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