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 분류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기. 출동 중인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방해 등이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 후 검토과정을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내 주변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