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군산시청(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군산시는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상의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보호기관에 신고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산시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리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