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군산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가구는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 8천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기만 주택행정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급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거급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