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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대도시 도심 첫 사례
  • 김민수
  • 등록 2018-12-07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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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하차도, 터널 등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시속 40km 등 기존 속도 제한이 예외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의 중심도로인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한 바 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사대문안과 청계천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중심 교통체계, 대중교통 우선정책 도입 등을 위한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 정책의 우선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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