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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343억 원 부과
  • 김만석
  • 등록 2018-12-12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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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5만 9,769건에 대해 3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9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경기불황속 세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자동차세액이 전년보다 2만 4,362건, 50억 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규모는 중구 5만 410건 66억 원, 남구 7만 2,743건 97억 원, 동구 3만 285건 39억 원, 북구 4만 9,094건 67억 원, 울주군 5만 7,237건 74억 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ATM,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무료 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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