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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청와대 국민청원 본격화
  • 조정희
  • 등록 2019-04-02 10: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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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특혜법안은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며 종교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
  • “비민주적 국회의원, 납세자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경고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회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있는 종교인 세금문제에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원의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따르면 “이번 특혜법안은 공청회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며 종교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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