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한다 밝히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사유 없이 2회 이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황교안은 이날 이 발표를 본 뒤 "수사권이 없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지난 수년간 세월호 수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황대표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