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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운일암반일암 2개소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 조정희
  • 등록 2019-12-02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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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굴 사진제공 = 진안군]


▲ [대불바위 사진제공 = 진안군]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에 위치한 대불바위와 열두굴이 국가산림문화 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진안군에서 3번째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다.


지난 15일 산림청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에서 신청한 22개소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생태적, 경관적, 예술적, 역사적, 정서적, 학술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지정 적합성 등을 심사하였고, 진안군에서 신청한 대불바위와 열두굴 2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여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였다.


산림문화자산 지정대상은 산림내 숲,나무,자연물,기록물,유적지,전통의식 등이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이 지정되었다. 전라북도에는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진안군은 백운 데미샘과 정천 하초마을숲 2개소에 이어 이번 운일암반일암 대불바위와 열두굴이 지정되어 3개소의 산림문화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운일암반일암은 절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협곡으로 여러 기암괴석이 있으며, 대불바위는 바위를 포갠 모습이 흡사 부처님과 같다하여 불리는 이름이며, 열두굴은 백제가 망할 때 충절있는 열두 장군들이 은거하며 충절과 패기로 신라의 침공을 막으로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통한의 슬픔을 삼키며 연기처럼 사라진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불바위와 열두굴을 합쳐 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적극 발굴하고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의 역사, 문화, 지리, 수목 등 종합적인조사를 통해 운일암반일암 및 용담호 등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홍보 효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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