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62)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권)은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심 역시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감형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돼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