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62)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권)은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심 역시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감형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돼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