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은행에 이어 증권업에도 진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페이는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가 그가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페이가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식·펀드 영업 등을 본격 개시할 경우 여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위협할 수 있어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와 합작해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보험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