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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모든 시민 ‘9만원’ 지급 결정
  • 안남훈
  • 등록 2020-04-08 1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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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구리시]


안승남 구리시장은 7일 오전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예산 재편성 등 을 통해 긴급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여 모든 구리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에 따르면 시는 2020년도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 경비, 해외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약 180억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마련하여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시민 1인당 9만원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지난 달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이후 조례안과 재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5월 중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안 시장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구리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적 소비가 또 다른 시민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안 시장은‘구리시의 빠듯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모든 시민께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2020년도 예산 중 필수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모든 예산을 과감히 조정·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가용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현실적 최대치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시장은‘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30~5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 관련업 등도 매월 임대료를 감당치 못해 파산위기에 놓여 있는 처참한 현실을 직시할 때, 중앙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절박함을 적극 공감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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