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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 김태구
  • 등록 2020-04-28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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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
  •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 이 외 면적직불금은 ha당 100~ 205만원 지급


▲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올해부터 기존 쌀과 밭 직불제 등을 공익직불제로 통합 접수한다.


시는 최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대상자를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기존과는 달리 쌀과 밭농업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운영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가 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 미만이어야 하는 등 영농종자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촌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받게 된다. 진흥지역 여부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이 같은 공익직불제의 개편, 시행으로 종전까지 논은 1ha에 평균 100만원, 밭은 1ha당 평균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소농의 경우 면적제한 없이 12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쌀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으로 확대해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나 후계 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등 신규농업인이다.


시는 신청·접수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송방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존 직불제의 개편 뒤 첫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농업인에게 개편된 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이해를 높여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이 해당 날짜에 방문, 마을별 분산접수를 추진하는 등 농업인 안전을 우선해 접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농업정책과(063-281-5070) 또는 각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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