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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추가 지원 나서
  • 김태구
  • 등록 2020-06-25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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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까지 공공요금 총 6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가 접수


▲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요금 지원을 추가로 신청받기로 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이는 지난 4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전주지역 소상공인으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경영컨설팅업과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에 지원 받은 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전북은행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소재 카드 가맹점에 한해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북은행 창구에서만 수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와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홈페이지(jeonju.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275, 010-5599-2413)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착한캠페인’과 ‘해고 없는 도시’ 운동을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682~85, 281-6791~94, 281-6796~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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