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임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5일 오후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6일 0시 광주교도소에서 나와 9일 오후 5시까지 광주교도서에서 임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은 수형자의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 교정당국은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 석방된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1시47분쯤 광주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가족이 대기하던 승합차에 올랐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다.
한편, 이날 빈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윤호중, 이광재, 기동민, 박용진 의원, 김부겸·백원우 전 의원 등 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도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짧게 조문을 마친 뒤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