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비 75%%증가, 할인혜택 납세자호응 높아
충청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 한 납세자가 지난해 1월 8,062건에 비해 75% 증가한 14,085건으로 집계됐다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총납부 하여야 할 세액 2,547백만원의 10%인 약 254백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자동차세에 대한 선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줌으로서 저금리시대에 은행이자 보다 높은 이익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1월중에 선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납세자도 3월, 6월, 9월의 말일까지 거주지 시·군청 세무부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한편, 2000㏄의 중형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선납 할 경우 1월중에는 468,000원만 납부하여 52,000원의 혜택을 3월중에 납부하면 480,830원을 납부하게되어 39,17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월과 9월에 신고납부 할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올해 년초에 충청남도 및 각 시·군에서 신문 등을 통해 일시납부에 대하여 홍보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할인 제도를 알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일간신문과 반상회보 또는 지역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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