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등 새만금 간척지 인근 어민 59명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배후지가 사라져 김양식업을 그만두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9명의 원고에게 각각 2천만-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새만금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김양식업에 종사하던 어민들로서 간척사업으로 인해 양식장 문을 닫아야 하는 손실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공사업 시행시 사업지구 밖의 영업자가 입은 간접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피고는 보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접손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시작 전에 원고들이 이 지역에서 김양식업에 종사했다는 신고가 관계기관에 적법하게 이뤄졌어야 한다"며 "원고 59명중 29명만 기간 내에 유효한 신고를 했으므로 이들만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사업 시행지구 바깥쪽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김가공업이나 김포자 배양업에 종사하던 원고들은 91년 11월 새만금 간척공사 시작으로 김양식업을 위한 배후지를 잃어 폐업을 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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