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지금된 지원금은 7771억원으로 이는 신속지급 대상 2조5700억원의 30.2%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을 받았고, 홀수인 소상공인은 25일 신청을 받고 있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4일 0시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헌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은 72만명이다. 빠르게 신청할 수록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5일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자체 등을 통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