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할인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1월과 3월, 6월, 9월에 납부할 수 있는 이 제도는 1월 납부시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를 공제받게 된다.
실례로 2천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1월 중에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을 할인받게 된다.
선납 희망자는 각 구 세무과를 방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시청세정과 또는 구청세무과에 신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세액 납부 후 폐차말소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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