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중에 전부 납부하면 선납세액의 10%% 할인 혜택
홍성군에서는 2004년도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선납신청을 군 재무과 세무분야 및 각 읍·면사무소 재무분야에서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할인 받게 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후 연도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일수에 따라 선납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납부할 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고, 6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액을 선납하면 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한편, 군관계자는 삼성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홍성군홈페이지(www.hongseong.chungnam.kr) 지방세 안내를 클릭하면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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