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시(市)는 지방세 체납을 예방하고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오는 16∼31일 일괄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해준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에 일시 납부할 경우 배기량 1천500㏄이하 승용차는 2만7천원, 2000㏄이하 승용차는 5만1천원을 각각 할인받는 등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1만∼8만원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시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량을 양도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간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6월에 신청해도 12월 고지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화나 팩스, 인터넷등을 통해 신청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