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지 하루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 일부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이 26일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