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치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정부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와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기 무시되고, 권한 있는 사람을 건너 뛰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추 장관 측이 주장한 '직무정지의 시급성·중대성'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윤 총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할 예정이다.